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2014/35/EU)(이전 2006/95/EC):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105/EC): 단순 압력용기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비자동 계량기 지침 (2014/31/EU): 비자동 계량기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측정기기 지침 (2014/32/EU): 측정기기 관련 회원
제안된 기술규제의 초안은 비가정용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지향성 가정용 조명의 바레인 시장 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수은 한계치 및 제품 정보 외에 제품의 효능과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바레인 시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에 기초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를 제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사회(Parliament and Councii)에서 5월 말에 해당 제안에 대하여 채택여부 발표 예정) 1) 대상품목 : MDR A
2021년 1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태국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 적합성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1. 적용제품: 일회용 위생 마스크 (Single-use hygienic masks) 2. 적용 기술기준: TIS 2424:2562(2019) / 12페이지분량 태국원문 첨부됨 상기 규격은 사람과 사람간에 직접적으로 감염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일회용 위생 마스크에
표준부, CNS 15663 규격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이 제안한 계측 및 검사는 자동 데이터 처리기, 프린터, 사진복사기, 텔레비전, 모니터 및 자동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모니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품의 신청자 및 인증권자는 CNS15663의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물질의 현재 상태를 제품의 본체, 포장지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료기기 지침(MED: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C),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
003을 대체하게 된다. CCC의 관련 품번은 (08)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방송 및 자동... 3. 샘플 제출 요건 및 테스트 아이템 1). (08)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방송과 자동... 아이템(2가지): 주파수 방해, 전원 공급 터미널 전압 테스트 3). 다른 품목(08) 장치 일체에도 새 기준에 따른 인증이 적용된다. 4. CNCA TC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