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규정의 준수를 인증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활용 기술은 “ECA”에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져야한다. 만약 이 초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의 공식적인 발표 후 6개월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CRI/16_0034_00_s.pdf 2
새로운 조항 5A에 따라, 조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스토브 호스의 수입자는 수입 관련 관할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항 9A는 그들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에 대해 6개월 마다 보고 하기를 회사에 요구 한다 a. 제조자의 식별 그리고/ 또는 수입자 b. LPG 스토브 호스 형태 및 숫자 c. 수입의 기존 국가, 수입자에
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a.gov.ua/laws/show/1184-2015-%D0%BF 2
발표한 날로부터 유효한 90일, 즉 2015년 12월 9일에 최소한 2개 실험실 및 인증기관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적합성 인증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공지를 발표한 그 다음날, 2015년 9월 12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 Bolet?n Oficial No. 33212, 11.09.2015, p.42 http://www
또한 최신 기술정보, 수정사항 등 표준 NOM-016-ENER-2016 실행에 있어 인증기관, 시험소,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에 상세 절차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험 결과 보고를 위한 새로운 형식이 부록 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14일에 실행되며 표준 NOM-016-
ro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부록은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과 시험소에 제공된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짜 2016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고 그 결과 규정 No. 49/2013와 그 개정본은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
2016년 9월 28일 우루과이 에너지수자원 규제기관(URSEA) 는 결의안 No. 260/016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URSEA 결의안 No. 33/016를 폐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립한다: 법률 17598과 18597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PVOC(수출 전 제품 적합성 검증)는 수출 국가의 지정 된 검사 기관에 의하여 제품에 대해 수행 되어지는 검증 및 조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행 목적은 우간다로 반입되는 불안전하고 표준 이하의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 함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인 모든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가 절차를 규정한다. 4장은 적합성 평가에 있어 품질 수준의 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평가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장은 시장통제와 특정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는 인가 제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05/10/pdfs/BOE-A-2016-4444.pdf 2016-05
에 대해 제조자 및 관련 시험소들로부터 시험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임 1. 규제기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2. 관련제품: 의류건조기 (Cothes dryer) 3. 관련규정: Energy Conservation Program; Test precedure for Clothes dryer 4. 관련내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