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0일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제103(a)항이 요구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자정보라벨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
대만 표준원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는 수입 및 자국 생산되는 의류 제품, 특히 유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 침구류, 내의 등이 제조국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하여 이러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CNS 15290은 해당 법규 제 4.7조에서 1
제조자는 포장된 전기장치를 다음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직접 또는 소매상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되며 제품 카탈로그나 메일 주문, 인터넷, 어떠한 수단으로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a) CED가 브랜드와 함께 레이블이 됨 (b) 제조자가 섹션 17303에 등록이 됨 (c) 자원을 보존하고 오염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가 섹션 17311에 설명된 CED환수
스위스정부는 저 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정(Verordung uber elekrishe Nieders-pannungserzeugnisse)을 1986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강제 인증제도를 채택한 종래의 전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1949년에 개정된 중전기 규정(Stark Stromverordnung ;1933년 제정됨)과 교체 되어
이 결의안은 2008의 결의안 No. 181294에서 제공 된 자발적인 규격과 이전의 결의안으로 발의 된 적합성 인증 승인에 대한 마감 일자를 연장시키기 위해 발의 되었다. 또한,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350Kg의 저항 합성 자극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의안은 2009년 2월 이후로 강제사항이었
1. 개정내용 - Appendix 12에 채용된 JIS 규격의 업데이트(22건), 신규 채택(4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규격 삭제(16건) - (전기기기) 주요 대상품목: 전기탈수기, 전기세탁기, 전기프라이팬, 주방기구, 액체가열기기, 마사지기, 사우나용 전열장치. 액체 및 증기를 이용하는 청소기기, 공기청정기 등 2. 발효일자: 2021년 8월 2일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Defence는 자국 정부에 1,4-다이옥산을 독성물질로서 규정하고,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했다. 1,4-다이옥산은 개인관리용품...로는 인류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Health Canada는 “흡입 및 피부 흡수를 통해서 개인관리용품...상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물질은 일반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개인관리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