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법령(225/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2016년 1월 19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유럽 RoHS 지침 2011/65/EU 시행 라트비아 규정 No. 84를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7년 1월 16일자 공보에 의하면, 네팔 정부는 네팔 내에서 수입, 생산, 보관, 판매, 유통 그리고 사용되는 완구가 공고에서 명시한 양 보다 초과했을 경우 금지조치 하는 방안을 201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16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완구도 이 표준에 따라 규제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이 표준은 실험용품을 제외한 아동용 과학놀이 세트(화학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명시한다. 또한 마킹, 경고문구, 안전 규칙, 내용물 목록, 사용법, 응급사항 정모 및 포장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 석고놀이 세트 - 고무찰흙 세트 - 구슬 세트 (폴리스티렌) - 장난감 비누 세트 - 장난감 세트에 첨부 또는 권장되는 접착
2021년 12월 31일 뉴욕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유기할로겐 난연제 화학...터 누구도 전자 디스플레이의 인클로저 또는 스탠드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유기 할로겐 난연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전자 디스플레이를 뉴욕주에서 판매 또는 판매 권유 할 수 없다. *전자 디스플레이: Electronic Display" (§ 37-1007) is defined a
REACH 규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본등록을 유예받기 위한 ‘늦은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EU 역내에서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기존물질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라 ‘늦은 사전등록’ 기한은 2012년 5월 31일로 마감되었다. 또한 2012년 6월 1일부터 EU역
2015년 10월 5일에, 라투아니아 각료는 라투비아 규정 제 84 시행 유럽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2011/65/EU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안전 조치, 저장을 위한 자세한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
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제2조,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