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
승인하였다. 동 표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동 표준을 재평가하여 개정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성능, 품질, 안정성에 대한 설계 분석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더하여 동 표준은 또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기계적 구성, 패키징 기술, 팩 및 셀 수
제조업체들이 일관된 품질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 폴리...다. 표준규격 개발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준규격에 기초한 폴리실리콘 및 태양전지 제조업체는 실리콘 재료를 주문할 때 화학적(도너 농도(donor concentration)), 차원적(덩이(chunk), 로드(rod), 브릭(br
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이 적용되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표준의 적용으로 의료용 침대에는 표면이 폴리우레탄인 EPR절연 가요성 케이블인 H05BQF케이블이 사용될 것이다. H05BQF케이블은 본래 건축현장의 산업기계에 사용 되는 이 케이블은 건조하거나 습한 장소 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PVC재질의 케이블 보다 손상이 적어 이전의 케이블을 대체 할 것이다.
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을 소개 한다.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