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CLP 규제 과도기 조항에 따라 개정될 것이며, 과도기 기간 동안 기업체들이 새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용한다. 원본출처: http://www.kemi.s
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중국] 방폭전기용품, 500L 이상 대형 냉장고, 가스 전기기기의 CCC대상편입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서는 7월9일, 34호 공문을 통해 기존 생산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던 방폭전기용품, 500L이상의 대형냉장고, 가스 전기기기 제품 등 3가지 제품군을 19년 10년 1일부터 CCC대상으로 편입, 지정 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해 CCC대상 제품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2008년 11월부터 일본 전기용품안전에 관한 규제 품목으로 적용됨에 따른 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 전기안전법규제에 따른 절차 - 규제 적용품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표시의 예 - 법률정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증관련문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협력센터 (02-860-133
의한 제품의 인증은 최소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증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밸러스트는 포르타리아 제267호/2009호에서 규정한 적합식별인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7월 6일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제품은 Portaria No 267 / 2009에 따라 인증을 받았으며 주식이 끝날 때까지 Confor
지경부, 1일 ‘중국강제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중국에 국내 정보보호제품 등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 기업은 중국 당국의 인증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그리고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CIC)의 이해는 물론 특히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
직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방식에 따라 보고, 생태설계에 기초한 EEE의 세부정보, 제8조제... 형식으로 기재하고, 각 구성 요소에 정보 도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제8조제(i)항을 통해 이 요건을 준수합니다. EEE의 유통업체는 개별 및 집단 WEEE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EEE의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