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y Registration) Order, 2012”의 규제 대상이다. 최근 인도 전자정보기술청(DeitY)은 이 리스트를 15개에서 30개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였다. 확대된 리스트는 휴대폰, IT 제품과 오디오 비디오 기기용 전원 어답터, 5 KVA 이하의 연속 전원공급기와 인버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알칼리 함유 고정형 LED 조명과 2차
포함한다. Erp(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 2010(SI 2010/2617) 및 에너지 정보 규정 2011(SI 2011/1524)에 대한 에코디자인의 국내 규정 시행을 제공한다. 이 규정은 북아일랜드의 시장 감시 당국이 Erp에 관련된 EU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Schedule 1의 표를 규정 2010과 2011 규정으로 수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통해서 국가통일시행일환인 전자정보제품의 오염통제 자발적인증 실시 규정 및 관련 목록(부록1~5)를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규정은 종전 실시의견 발표 시 제시한 자발적 인증(SRVC, 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
기술장벽과 관련 된 조항 16a와 16b에 따라서 스위스 시장에서 제조 된 음식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의 제조자 의무를 강화한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2701.pdf 2016-07-28
무선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려면, 2016-07-16 통신법 제 153에서 설명 된 요구사항, 규정 제 878에서 서술 된 무선장비의 기술 요구사항,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문서의 범위, 자기적합선업서의 필수 요구 및 표기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Dziennik Usta
지난 10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는 무선장비지침(the Radio Equipment Directive)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제안은 모든 시장의 활동 주체가 간섭회피방식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문을 열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와 같은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집행위의 제안 사항은 다음과
“이 규격은 수입 또는 판매 되어진 대역확산기술, 주파수 도약 또는 디지털 변조, 902-928 MHz, 2400-2483.5 MHz 그리고 5725-5850 MHz 대역에 작동하는 무선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든 무선장비 및 장치에 요구 한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 안전과 경제에 생산에 상기 제품의 부적절한 성능이 줄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인도] 직관형 형광램프의 에너지효율 규정변경(라벨 및 비용) - 규제명: Bureau of Energy Efficiency (Particulars and Manner of their Display on Labels of Tubular Fluorescent Lamps) Amendment Regulations - 대상품목: 직관형 형광램프 - 대상인증
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상응하는 지침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3장은 책임 당사자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 당국에 각 군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결정에 관련된 다른 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4장은 적합성 평가에 있어 품질 수준의 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평가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