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취급표시 라벨(현재는 자율로 운영), 의류 및 신발류 크기, 보건 및 안전성에 대한 경고(가연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문구에 대한 통일된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 동 과제에 대한 의회 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다수의 표를 획득해 채택되게 되었다. 자료출처: www.balkans.com
otor Vehicle Mat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등) The Challenge: 동 규정은 라벨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나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 이름 또는 브랜드명 (b) 제조업자명 및 주소(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c) 수입업자명
EU는 2012년 초까지 보일러, 컴퓨터 및 서버, 전기펌프, 세탁건조기, 온수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규제위원회는 2011년 말에 이행방안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은, EU의 에너지관련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지침(Directive 2009/125/EC)을 구현하는 이행방안으로서, 특정
켜야 한다. 내년부터, TV셋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의류 건조기와 조명기구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세탁기는 내년 4월부터 최저 물 사용 효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정 및 요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전력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해 놓은 이 규정은 복합형 세탁건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Службени гласник РС No. 24, 28.02.2014, vol. 684 자료출처: www.compliance2product.com
,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룸에어컨,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전등, 가정용회전식 건조기 및 TV를 포함한다.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2014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의무화가 될 것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EEM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eemo.gov.mu/English/Pages/effi
servation Order & Regulation에 근거하여 기존 에어컨, 냉장고, 세탁건조기는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품목이며,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폴은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싱가폴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자가 NEA에 수입자 등록을 하고,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성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 제품등록을 완료하도록
기기를 제외된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외부전원 공급장치, 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09/CEC-400-2014-009-CMF.pdf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