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TL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될 지정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세 품목이며 에어컨과 세탁기는 2013년 1월부터, 냉장고는 2015년 1월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KTL은 현재 시험기관 등록 신청을 끝내고 서류를 보완 중에 있어 가까운 미래에 시험 진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www.ktl.re.kr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npou, 20 March 2015, No. 6496, p. 2 https://kanpou.npb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냉장고와 세탁기... 대한 노란색 에너지 가이드라벨을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세탁기..., 중앙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열펌프, 수영장 히터 및 TV에 표시된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제조자가 DOE의 개정된 시험 과정에 따라 시험되었는지 구별하기
발행했다. 이 제품들은 자판기, 천장형 선풍기 및 팬조명, 냉동기, 의류 건조기, 세탁기... 안정기, 일반 백열반사등, 일반 백열 서비스 램프, 땅 또는 물 가열 펌프, 건조 겸용 세탁기... 규제제품은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표준을 확실히 준수해야하며, 특정제품( 즉 의류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통합형 세탁 건조기, 냉장 또는 냉장냉동
,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었다. 2012년 6월 1일부터 주 협의회는 평면 TV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온수기를 범위에 포함시켰고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marbridgeconsul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