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 효율 표시 조건을 공표했다. 다음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 1. 에어컨 : 덕트 부착형과 미부착형 모두 해당 2. 냉장고, 냉장냉동고 및 냉동고 3. 세탁기 새 규정 하에서 위의 나열된 제품들의 각 모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SASO에 등록되어야 하며 또한 에너지 효율 평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최근 승인
대상품목: 유닛형 에어컨, 실내 조명용 LED제품,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등기구, 덕트형 에어컨, 저온 공기열원 히트펌프(Water chiller) 패키지, 폐수 처리용 회전식 에어레이터, 집진기, 수중 폐수 혼합기 GB 19576-2019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
:20의 초안 규정에 관한 통보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가변성 냉매 유동이 있고, 에어 덕트가 없이 수입되거나 시장에 판매되는 스플릿 타입 인버터 에어컨에 대해 당사국(States Parties)에 제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SEER(Minimum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시험 방법,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라벨링이다.
(1)물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결정 2007/742/EC 전기식, 가스식, 가스흡입식 열펌프에 대한 Eco-Label 규정은 2014년 10월 31에 만
각 용량은 최대 17.58kW(6만 BTU/h)이다. 이 포르타리아의 범위에는 휴대용, 덕트 및 다중 분할형 에어컨, 육상, 철도, 해상 및 항공 차량의 에어컨, 태양열로 구동되는 응축기 유닛이 있는 에어컨이 제외된다. 제5조에 따르면 물리적 또는 가상의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제품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ENCE를 보유해야 하며, 가상 상거래의 경우 사
; MACT)규정은 약 1,600개의 중요 근원시설에서 13,555 개의 보일러와 프로세스히터를 포함할 것이다. 비록 대체적으로 산업시설이지만, 이것은 작은 기업, 대학교, 지방자치 및 군사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카드뮴, 디옥신, 푸란, 포름알데히드및 염산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암시적으로 없애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EP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