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
6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 규정의 대상인 4가지 프탈레이트는 고무 장화, 유포, 비닐 바닥재, 신발, 섬유,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
및 절차뿐만 아니라 제조된 제품의 기준 및 품질에 대해 조사한다. 기준미달의 방화 및 내열자재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고, 특히 UAE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주 위협적이 될 수 있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공급업체는 자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용 용기를 제시한다. 다음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 2020년 1월 1일부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이용하며 용량과 무관한 중앙 공조 시스템/장치(칠러) • 중고 냉장 및 공조 시스템/장치 • 휴대용 및 비충전식 냉장 용기 미판매분 비충전식 냉장 용기를 사용할 시에는 본 결정문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반드시 본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