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제품에 대한 수입통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의 목적은 부속서1(예를 들어, 기계안전규정)에 기술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CE 마킹에 적합하기 위한 제품 수입에 요구되는 검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원칙을 제정하기 위함이다.이 성명서는 CE가 부착된 제품에 수입 통제에 성명서 2015/9를 대체 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
, 가정 및 공공 건출물의 전기 시설, 산업용 세탁기, 소음을 발생하는 기타 다른 종류의 기계류를 포함한다. 2014년 판 표준은 이 새로운 표준이 시행되는 날 폐지된다. 이 지시사항은 2018년 1월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csm.kiev.ua/images/stories/2016/nakazukrndnc/nakazukrndnc_462_2
품을 수입 시 검사와 관련된 원칙 및 절차를 설정해서, 부속서 I에 열거된 규정 (예 : 기계류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성명서는 CE 마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에 관한 성명서 2016/9를 대체한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2/20161230M1-9.htm 201
부록에 첨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들을 포함한다. 1. 화학 제품 및 섬유 2. 기계 제품 3. 자동차 및 타이어 4. 전기 및 전자 제품 5. 측정 표준 6. 농산물 및 식품 7. 건축 및 건설 재료 8. 기름 및 가스 산업 9. 정보 및 데이터 기술 10. 전기 공급, 운송, 배전 11. 물의 생산, 운송, 분배 12. 기타 표준 이 결의안은
를 발행하는 동시에 기존의 상충하는 GOST 표준을 폐지했다. 채택된 표준은 식품 가공 기계용 기구, 전기 및 사무기기의 저에너지 측정, 회전기, 1000V AC 및 1500V DC 이하의 저전압 분배 시스템의 전기 안전성, 형광 무전극 램프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명령은 2017년 1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csm.kiev
2016년 4월 1일에 대만 표준계측검사부에 의해 발효된 이 공지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텔레비전, 모니터 및 자동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사용자 위험에 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공지는 만들어질 경고 유형, 시청각제품 및 기술정보에 대한 경고 정보의 표시하기 위한 라벨 크기 및 마킹의 적절한 위치를 명시한다. 이 공지는 2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5 U.S.C. § 2064(a)의 중대한제품위협요소를 구성한다. 원본출처: Federal Register, Vol. 79, No. 200, October 16, 2014, p. 62081-62090 http://www.gpo.gov/fdsys/pkg/FR-2014-10-16/pdf/2014-24378.pdf
규제한다. 지금까지 이 규격은 실내 및 실외에서 볼 수 있는 전기 팬의 일반적인 유해요소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규정된 규격은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과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기기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려한다. 이 규격은 사람들(또는 아동)이 감독이나 지시 없이 위험한 제품을 조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원본
조기에 적용된다. 시험, 인증 마크, 라벨링 요건은 전기적 내구성, 내습성,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성, 기계적 강도, 배선 등 기타 요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1:2008에 근거하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