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적용된다. *에너지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자동차를 제외한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업용,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제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재되어있다.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및 독성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하고,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질의 공식 명칭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신규 추가된 23종의 물질을 포함하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물질 목록에는 총 61,536 종의 화학물질이
해당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이는 통합된 디스플레이를 가진 기기, 소프트웨어 정의무선 또는 모듈형 송신기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는 기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가진 호스트장치에 사용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5-14
RoHS 지침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7(c) ? IV가 삽입: 집적회로 또는 디스크리트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축전기를 위한 PZT(유전체 세라믹 재료 기반) 내 납 *(Discrete semiconductor : 단기능반도체) 2. ’40 추가 : 전문오디오 장비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광커플러(optocouplers)를 위한 감광제내의 카드
효율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인증 및 시험을 받지 않은 유도 전동기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초안 규정은 회전 전기기기에 대한 이스라엘 표준 ‘IS Standard 60034 Part 30: 단속도의 효율등급(3상 농형 유도 전동기: IE-cod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2년 10월, 이스라엘 표준원 SII의
lling v01를 발행했다. 문서는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기기들이 물리적 라벨 또는 명판 대신에 어떻게 필수 라벨정보를 전자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e-labeling은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증 및 DoC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요구사항은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기기나
정 1992에 따르면 네팔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규정하지만, 수입 식품을 규제하는 문서 또는 요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라벨에 중국어, 태국어, 우르두어 등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 조항에 수입되는 식품의 새로운 라벨사항을 추
드의 전력 소비에 대한 제한과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HiNa equipment 또는 Equipment with HiNA Functionality: 2015년 12W, 2017년 8W, 2019년 8W - 기타 네트워크 기기: 2015년 6W, 2017년 3W, 2019년 2W 참고사이트: http://www.powerint.com/en/green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요건의 적용대상은 냉방 또는 난방기능을 가진 정격 용량 12kW 이하 에어컨과 입력 전력 125W이하의 선풍기이다. 주요 에코디자인 요건은 에너지효율, 오프모드 및 스탠바이 모드에서 최대 전력 소비량, 최고 소음유발 출력 수준, 제품 정보의 요구사항 등이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대한 에코디자
같은 정보가 인쇄 되어야 한다. 1. 주의 사항: 이 제품은 연방 기술 규정을 따름. 또는; 2. 주의 사항: 이 제품은 연방 기술 규정을 따르지 않음. 상기 내용은 제품의 라벨, 포장, 포스터 및 홍보물에 강조된 글씨로 읽기 쉽게 인쇄되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전체 금액 300 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최대 5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