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하는 GOST 표준을 폐지했다. 채택된 표준은 식품 가공 기계용 기구, 전기 및 사무기기의 저에너지 측정, 회전기, 1000V AC 및 1500V DC 이하의 저전압 분배 시스템의 전기 안전성, 형광 무전극 램프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명령은 2017년 1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csm.kiev.ua/images/stor
NIT 1170 “에너지 효율 - 에어컨과 열 펌프 ? 요건과 라벨” 에 기반한다. 전기기기 법령 429/2009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따라 필요 조건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첫번째는 임의로 과도기고 그 후 의무화 단계가 있다. 원본 출처 http://www.eficienciaenergetica.gub.uy/archivo/marco_legal/ORD
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수입자관련 책임자 ■재사용되는 LCD panels(LCD modules, LEC cells, LCD panels도 포함)들은 수입되는 제품의 양을 알려야하고 재활용 및 처
행예정이다. - 적용제품: 가정용 냉장고 및 냉장냉동고로 에어쿨링컴프레서 및 교류사용 기기 (household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freezers, such as refrigerators/freezers using compressed air cooling system and alternating current) -
- 몰도바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결의(Decision No.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
t;제품 그룹"으로 이해됩니다. 1999년, 동일한 제조업체의 "의료 기기 제품군"은, 이를 구성하는 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 제품 기술, 기능 및 작동의 기본, 내용 또는 구성, 성능, 이를 통합하는 부속품; II - 제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제품이 의도된 표시, 목적 또는 사용; III
렴하고 있음 1. 주요 개정 내용 : 추가 라벨 요구 사항으로 QR코드 도입 -스마트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의 규정 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개정안 채택 이후 QR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특정 제품 발표 예정 (시행예정일 : 미정) 2. 의견수렴 마감: 12월 6일 *첨부 개정안(중문번체/영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