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부착 요구사항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이 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터리 제품 또는 포장재에 그림이나 문자, 경고문구 등을 활용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내용에 대한 연례보고서 및 배터리 관리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IBAMA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
드시 BIS에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요건은 2013년 4월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전자제품에 적용되게 된다. 인도가 이렇게 세계적인 상품에 대해 규격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business-standard.com/
을 개정했다. 앞으로 브루나이에 독립 장치(stand-alone device) 자체로 수입되지 않는 한 일괄 인증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중 호스트 모델이 동일한 모듈을 사용한다면, 각각의 호스트 모델은 각각 해당하는 형식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자료츌처: http://www.rheintech.com
안정기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적용된다. *에너지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자동차를 제외한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업용,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제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재되어있다.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및 독성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하고,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질의 공식 명칭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신규 추가된 23종의 물질을 포함하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물질 목록에는 총 61,536 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에 세 가지 범주를 추가했다. 본 규정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전기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규제되기 전에 승인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세 품목은 마사지 기구, 에어컨(4hp까지)와 아답터이다. 본 개정사항은 올해 초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 1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제품의 시장감
서 제품에 마킹해야 하는 공통 규정이 일찍이 발행된 바 있다. 이 국가에 대한 제조자 및 수입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벨라루스에서는 현재 세 시험소가 인가 받았으며, 약 600여 품목의 인증서가 기 발행되었다. 이 기술규정의 도입상황은 벨라루스의 중소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f 2014)이 시행된다. 2014년 8월 1일부터 규제 미이행 케이블 및 저전압 전선의 수입, 진입, 판매, 전시가 금지된다. ESMA 적합성 인증서를 가진 제품들만이 UAE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명제품, 8월 1일부터는 레이저 제품의 UAE 내 진입이 금지되며 ESMA 적합성 인증서를 가진 제품들만
벨링 제도를 개발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기기기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개념을 소개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와 협력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에게 더 나은 소비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품의 범위는 현재 가정용 냉장기기, 가정용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룸에어컨,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전등, 가정용회전
초안은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인증 및 시험을 받지 않은 유도 전동기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초안 규정은 회전 전기기기에 대한 이스라엘 표준 ‘IS Standard 60034 Part 30: 단속도의 효율등급(3상 농형 유도 전동기: IE-cod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2년 10월, 이스라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