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청해야 한다. 2. 이전버전 인증서의 보유자는 다음 조사가 시행되기 전까지 차이점 시험을 해야 하며, 이전인증서의 변경은 2014년 12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인증서가 기간 내에 변경되지 않을 시 일시 중단되며, 2015년 3월 1일 이전에 교체하지 못하면 인증서는 폐지 된다. 자료출처: http://www.cqc.com.cn/ 20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성적서는 ISO 17025에 의해 인가된 시험소에서 발행된 제품의 성적서만 인정된다. 위의 문서는 카타르에 전기제품을 선적 시 수입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관 서류이며, 이를 통해 전기제품들이 카타르의 해당 인가 규격에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ktdc.com/
력기기지침(PED)은 디자인과 제품을 다루는 안정성 조건 및 압력 위험에 대한 대상기기의 시험을 명시한다. 지침의 적용범위 하에서 다루어진 기기의 종류는 압력저장컨테이너, 열 교환기, 스팀 제너레이터, 보일러, 공업용 배관과 공정 및 에너지 생산 산업과 공급처리시설, 가열, 에어컨 및 가스 저장의 공급에서 사용된 다른 기기를 포함한다. 2011년 9월,
멕시코 경제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에 대한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안전, 시험방법, 샘플링, 적합성 평가 및 표시 요건을 의무사항으로 제정하는 멕시코 규격인 NOM-017-ENER/SCFI-2008을 발행했다. 새로운 규격인 NOM-017-ENER-2012는 안정기내장형 형광등에 대해 현행되는 최저 발광효율요건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
다. 본 기준은 세탁기 사용에 대한 최대에너지소비 제한, 에너지효율 및 물 소비량에 대한 시험방법, 라벨링, 적합성 평가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6일부터, 멕시코 내에서 사용되는 세탁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 최소에너지 소비 제한을 만족해야 하고, 에너지저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수량 및 그 용도 신고, 공급망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 의무, 일본정부에 의한 간이독성시험 실시 요구 대응, 일본 정부에 의한 유해성 정보보고 지시 대응 취급사업자 : 정보전달 노력 의무, 일본 정부에 의한 취급상황 보고 요구 대응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해소와 소비자 보호의 목적 이외에도 요르단의 전문적 기술을 사우디로 이전시킴으로 SASO시험소를 다시 재건하려는 목적이 있다. RSS는 컨설팅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르단 최대 규모의 응용연구기관이며 아랍지역국가의 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petra.gov.jo/
유럽 의회는 2013년 10월 22일 의료기기의 안전 시험기관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제품 추적의 용이함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했다. 현재 규칙제정의 마무리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기 규제 강화를 위해 2012년 9월에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제품을 등록하고 “임
규정은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그 과정에 관련된 화물의 시험은 필요여부에 판단 후 필요 시, 위험평가 표준에 근거하여 샘플테스트가 진행된다. 나이지리아 국립표준국은 “적합성증서”를 기초로 하여 수입절차상 SONCAP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고 발표 했다. 자료출처: http://www.intertek.com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