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이전 94/9/EC): 잠재적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보호 시스템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장비 에 관한 회원국 의 법률 의 조화 에 2014년 2월 26일 의위원회 의 지침 2014/34/EU - CIVEX 지침 (2014/28/EU)(이전 93/15/EC): 민간인 사용을 위한 폭발물의 감
이사회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내용은 크게 (1)물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결정 2007/742/EC 전기식, 가스식, 가스흡입식 열펌
단계에서부터 폐기 처분과 수거, 유통 문제를 개선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워왔다. 수거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만 제조자에게 재활용 및 재사용에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 자국 법에 따르면, 이러한 EU의 RoHS와 WEEE지침의 통합 항목은 9항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의
, 전기적 보호 장치, 스위칭, 접지 등 태양전지판 설치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태양전지판과 관련해 발생하는 안전 요건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블레어 CEO는 “오스트레일리아 스탠다드는 공공의견 수렴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공공의견 수렴 과정에 기여를 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컴퓨터 서버 규정 n°617/2013은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블레이드 시스템과 구성 요소 (b) 서버 어플라이언스 (c) 다중 노드 서버 (d) 프로세스 소켓이 4개 이상인 컴퓨터 서버 (e) 게임 콘솔(게임기) (f) 도킹 스테이션 에코 디자인 요건 관련하여 해당 제품 일체에 모든 에코 디자인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에코 디
. 전자 라벨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1) 장치 구동시, 2) 장치의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3) 장치의 도움말(help) 메뉴 아래. 또 장치에 동봉하는 문서에 사용자가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3-09-13
위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레이저, 레이저 시스템, 또는 작동 중 레이저가 노출되는 제품 등이 해당하는 품목이다. 현재 규격 EN 60825-1:2007은 레이저 제품은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경고 라벨과 지시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에 제품
V) 모듈 ? 설계 조건 및 형식 승인 표준 No. 2147/2017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 유틸리티 인터페이스 표준 No. 2113/20-17 투명 실리콘 태양광 발전(PV) 모듈 ? 설계 조건 및 형식 승인 표준 No. 2163-5/2017 크레인 안전 사용 규약 파트5 ? 타워 크레인 표준 No. 2163-1/2017 크레인 안전 사용 규약 파트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본 법령은 지침 (EU) 2016/585에 명시된 면제의 유효 기간을 채택하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상이하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