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태국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 적합성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1. 적용제품: 일회용 위생 마스크 (Single-use hygienic masks) 2. 적용 기술기준: TIS 2424:2562(2019) / 12페이지분량 태국원문 첨부됨 상기 규격은 사람과 사람간에 직접적으로 감염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일회용 위생 마스크에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료기기 지침(MED: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C),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
다음은 컴퓨터에 대한 에너지스타 제품 규격 6.1버젼이다. 에너지스타 획득 시 제품은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컴퓨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들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대상 - 데스크탑 컴퓨터/통합 데스크탑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슬레이트/태블릿 PC - 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 워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유럽이사회는 2011년 5월 27일 전기...는 지침서인 RoHS 개정안에 동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제품을 확대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규제하고 케이블과 부가장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모니터링/ 통제장치: 5년 후 적용 ?검진을 위한 의료장비: 5년 후 적용 ?기업용 통제장비: 6년
를 도입하는 시기와 관련한 결의안 No. 849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전 냉장 기기, 전기... 그리고 무선기기의 강제 적합성 평가의 시행 일자는 2017년 5월 1일로 개정되었다. 전기케이블 (1000V AC, 1500DC), 화재 안전 및 소화 기기, 개인안전보호장비, 화재 구조 장비, 주류, 특정 타입의 원거리 통신 기기 (부록 10.1-10.6
2010년 7월 27일 IEC는 모로코가 162개국이 참여한 전기...in 2009)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 IT, 통신업계는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며, 전기전자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선 및 케이블, 전자부품, 전자 유통 장비, 전기배터리, 저장시스템, 전기장비, 램프, 전기 변압기와 발전기 등이 있다. 전력 소비가 약 21 billion KWh에 도달하는 동안 총 전기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