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료설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경우 중저가 의료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수술기계는 수입산을 사용하고, 의료측정기류(HS code: 9018) 및 방사선 응용류(HS code: 9022)가 수입제품 중 수입액이 가장 큰 두 가지 제품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주로 의료측정기류이고 일부 한국산 중급 제품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산
는 반면, 이 휴대장비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즉각적인 CT스캔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수술하지 않는 장비를 제공한다.”라고 하였다. FDA는 인프라스캐너 모델 1000(Infrascaner Model 1000)의 데이터를 검토하였고 인프라스캐너의 스캔결과와 성인 대상 383건의 CT스캔 결과를 비교하며 데이터 검토에 기초를 둔 인프라스캐너 모델 100
40와트.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 증기 램프;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 램프 및 외부 전극 형광 램프의 수은; 농약, 살충제 및 방부제; 대규모 장비의 비 전자 측정 장치를 제외하고 또는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다음 비 전자 측정 장치 : a. 기압계 b. 습도계 c. 압력계 d. 온도계 제5조는 부속서 I 및 II에 열거된 클로랄칼리 생산과정 또는
40와트.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 증기 램프;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 램프 및 외부 전극 형광 램프의 수은; 농약, 살충제 및 방부제; 대규모 장비의 비 전자 측정 장치를 제외하고 또는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다음 비 전자 측정 장치 : a. 기압계 b. 습도계 압력계 d. 온도계 제5조는 부속서 I 및 II에 열거된 클로랄칼리 생산과정 또는 수은온도
-2014 (based on IEC 60335-2-29:2010)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배터리 충전기의 안전 요구사항) ? GB 4706.36-2014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상업용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81:2012)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101:2008)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지난 4월 아르헨티나 하원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중금속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법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의무이행주체(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폐 전기...에 대한 필수 준수 요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1년 이내에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WEEE마크가 부착될 것이며,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