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의 에너지효율 표준 제개정 중국에서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Non Directional type)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 대상임. 제조자는 반드시 중국 수출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수출해야 중국 내 유통·판매에 지장이 없음. 최근, 일부 LED 램프 에너지효율 중국 국가표준이 제·개정 되었음. 기존의 규격으로
품 (정격값 및 CRI(Color rendering index) 수치가 모두 95 이상인 led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검사방법: CNS 16027에 따름 - LED Lamp의 성능 표준(MEPS) 은 첨부의 참조 - 표시사항: 정격 소비전력, 정격 광속(Luminous flux), 정격 발광효율(Luminous efficacy)는 LED Lamp
이 초안법은 브라질에 큰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것이다. Decree No. 1007/2010 때문에 낮은 에너지 효율의 백열전구가 금지되었었고 국민들은 더욱 비싼 형광등 및 LED램프를 구입했어야 했다. 이 초안법은 형광등 및 LED램프에 대한 세금 지불을 면제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램프를 저렴하게 바꿀 수 있게 한다. 원본 출처: http://www
필립스 일렉트로닉스는 미 시사 주간지인 TIME에 의해 “2009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최근에 출시된 일반 가정용 전구의 대체품인 LED 전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1천만 달러의 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스위치의 움직임으로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전구가 미국인의 전기요금을 상당히 낮추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립스의 LED 전구는 기존의 전구보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 이중 캡 LED 램프 (CCC 코드: 8539.50.00.00.3B), 실드빔(sealed beam) 램프 유닛 및 자외선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 전기 필라멘트 또는 방전 램프, 아크 램프 (HS 8539) 2) 적용예정 규제 및 표준 - Safety: CNS 15438(2019), CNS 15829(2015), CNS 15983(2019),
독일은 LED전구에 관련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LED 전구에 특별하게 통일된 라벨링 규정은 없었으나 이번 EU는 새롭게 발표한 LED 라벨링 규정(EU-Verordnung 874/2012)을 발표해 적용이 발효되었다. 이번 발효된 에너지레이블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포장지 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대상 품목
스리랑카는 LED lamp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에너지효율을 규제함 - 규제품목: LED lamp - 규제내용: 에너지효율, 효율라벨 (Minimum Energy Performance, MEPS) - 적용규격: SLS (Sri Lanka Standards) 1530:2016 - 인증절차: SLS 1530:2016에 따라 시험하고 Sri Lan
브라질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는 2015년 3월 17일, 통합제어기반 LED 램프(LED lamps with integrated control bases)행정규칙 No. 144를 발행하였다. 이는 LED 램프로 통합제어기반 또는 탈부착 되지 않으며 하나로만 만들어진 것, 정격 전압 127V 그리고 220V의 교류형 또는 같은 정격 전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