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대상 품목은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이다.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확대 적용되는 LED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명으로의 확대될 계획이며 에
홍콩 에너지부(DOE)는 지난 6월 3일 발광 다이오드 램프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시험절차를 제안했다. 제안된 규정은 상관 색온도를 결정하는 루멘 출력량, 입력량 및 상대분광분포 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규정은 또한 LED 램프의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을 70%의 광속유지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칠레: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나 공공장소 조명으로 이용되는 LED개조 시스템 조명의 안전 인증 요구사항, 초안 PE No.5/23, 2016 4월 이 초안 프로토콜은 규격 IEC 62560: 2011-02 “안정기 내장형 LED - 일반 전구 전압 > 50V ? 안전 명세서”의 적용 범위와 분야에 따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
Convest Acquisitions Inc.(현 Camsing Global LLC)는 10,000개의 중국에서 제조된 LED 전구에 대한 회수를 발표했다. Convest의 보고에 따르면 LED 전구는 그을리거나 과열된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수된 LED 전구에서 과열이나 그을림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아직
2012년 12월 4일에 UL 1993,4th edition이 발행 되었다. 몇 가지 변경사항과 subject 1598c의 appendix SA를 UL 1993에 추가하면서 LED Bulb 및 Tube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개정된 규격에 따라서 LED Tube는 UL1993으로만 평가될 수 있으며, subject 1598c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아르헨티나 LED 램프 기술규정 개정 초안 ○ 목적 - 전국에서 시판되는 일반 조명을 위해 전기 LED 램프에서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요구 사항과 필수 특성을 결정하는 것 - Common Mercosur Nomenclatu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만 경제에너지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을 발표했다. 제품의 범위는 CNS 15630를 준수하는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해당하며 BSMI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품검험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고 연색지수 제품(CRI 측정 값이 95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타이완 경제 자원부(MOEA)는 지능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관리 및 통신을 관리하는 표준 초안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세계적 표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 할 것이다. MOEA는 LED 조명 시험에 관해 샤먼, 광동, 하얼빈 등 중국 본토 주요도시에서 중국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MOEA는 타이완에서 제조된 LED 조
유럽위원회는 최근 색 변환 LED에 카드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RoHS 지침에 의거한 예외조항을 승인했다. 2010년 2월 25일에 이루어진 위원회 결정 2010/122/EU는 아직 기술적으로 LED 애플리케이션의 카드뮴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