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에너지 성능 규격(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은 측정된 조명 효율이 각 제품에 요구되는 테이블에 따라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95?Ra90에 해당되는 램프들은 램프 효율 요구사항의 10% 감소만 허용된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
"§7105. 판매 제한 및 특정 상품의 사용" (3) 형광등2023 년 1 월 1 일부터 소형 형광등 또는 선형 형광등...로운 제조 제품으로 배포 할 수 없습니다. (7) 이 조 (g)항의 금지는 다음의 소형 형광등 및 선형 형광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복사, 직접 또는 전처리 인쇄, 리소그래피, 필름 및 비디오 프로젝션 및 홀로
ortaria No 17, 2022를 발표하여 Integral Ballast가 있는 소형 형광등...평가 요구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Portaria는베이스에 일체형 안정기가 있는 소형 형광등...적용되며 색상이 제거되지 않는 전구 또는 케이스가 있는 램프와 일체형 안정기가 있는 원형 형광등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일체형 밸러스트가 있는 소형 형광등...의 부속서 I에 있습니다. 제 5 조에 따르면, 물리적 또는 가상 시설에서 이러한 소형 형광등
표준화 및 산업품질연구소(INMETRO/CONMETRO)는 직진, 원형 및 콤팩트 관형 형광등 전자발라스트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포르타리아 제78호를 발간했다. 이 규정은 밸러스트를 별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직선, 원형 및 소형 관형 형광 램프에 대해 교류로 구동되는 전자식 밸러스트에 적용되며, 별도로 또는 조명기구의 일부로 판매되고 소형 관형 형광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formance standards)의 강제 적용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광등, 소형 형광등, 백열등, LED등 제품에 관련하여 MEPS를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기법은 관형형광등과 관형형광등 이외의 형광등 두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각기 다르게 표기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bm_
우루과이는 현재 형광등(CFLs), 전기온수기,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에어컨이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과도기로서 임의인증이지만, 2016년 5월부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 시행된다.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2015-03-20
rgy Star 및 California efficiency 표준을 대체로 채택한다. 일부 형광등... 근거로 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가전 제품 및 전자 제품은 고연색성(High CRI) 형광등, 팬, 조리기구, 물 가전 제품, 컴퓨터 및 모니터, 식기 세척기 및 온수기이다. 이 법안은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전달된다.
대상 품목 범위와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2항 (d)의 대상범위 중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다른 방전램프와 같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원본출처: Government Gazette, No. 38128 31.10.2014 http://www.greengazette.co.za/documents/nat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목적의 백열등, 형광등,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