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
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
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
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적합성평가 단체 통제를 위한 기존 인정구조의 공통적인 체계, 및 기존의 기구를 강화 및 확장하고 효과적인 소비재안전규격위원회와 같은 기존 기구의 힘을 유지함으로써 제품 및 경제 운영자 규제를 위한 시장감시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향후 제품관련 법률의 성장을 위해 기존 제품관련 유럽연합 통합법률 개정조직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제시
rology)을 통해 카타르 시장진입 전 필수적으로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장했다. 본 규제의 추가 대상 제품은 전기 다리미와 헤어 드라이어 및 환풍기이다. 위의 해당제품 선적 시에는 반드시 성적서나 CoC(Certificates of Conformity) 형식의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성적서는 ISO 17025에
인증기관으로서 Intertek 이 최근 인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 영역을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위생검역당국인 ANVISA로부터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기기를 인증할 수 있게 된 Intertek 은 브라질 내 판매자를 대상으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텍이 브라질에서 인가 받은 최근 사항이다.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