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
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어컨 및 냉장고 ? Hydrofluoroolefin1 (HFO)-1336mzz(Z) 경질 폴리우레탄 폼 (고압, 두 개 파트만 사용); ? Methoxytridecafluoroheptene 이성질체 (MPHE) 비 기계적 열전달 세 용매 세정 최종 용도, 에어로졸 용매, 접착제 및 코팅제. 원본 출처: EPA-HQ-OAR-2003-0118 FRL-9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 석고놀이 세트 - 고무찰흙 세트 - 구슬 세트 (폴리스티렌) - 장난감 비누 세트 - 장난감 세트에 첨부 또는 권장되는 접착제, 페인트, 락카 스프레이(lacquers), 광택제, 희석제, 세척제(용액) 이 표준은 완구의 기계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에 관한 유럽 안전표준 EN 71-5:2015과 일부 일치한다. 이
위의 금지 사항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타이렌 제품 (면제가 만료되는 2021년 12월 25일까지), 실험실 및 연구용으로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되는 물질 원본 출처: http://www.mep.gov.cn/gkml/hbb/bgg/201612/W020161228400308584080.pdf 2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