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용 LED제품,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등기구, 덕트형 에어컨, 저온 공기열원 히트펌프(Water chiller) 패키지, 폐수 처리용 회전식 에어레이터, 집진기, 수중 폐수 혼합기 GB 19576-2019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
정은 몇 가지 예외사항과,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내용을 나타낸다: - Water-based 히트 펌프 및 냉각 - 추가적인 파이프 라인을 위해 고안된 장치 - 이동 장치(창문형 제외), - 주파수 압축기 및 가변성 냉매 유동이 있는 멀티 스플릿 타입 장치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단위가 19050Wt 초과하지 않는 장치 - 온두라스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외부전력공급원, (3) 디지털 TV 어답터, (4) 전기보일러와 (5) 수직형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과 준법요건을 제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모터나 건식 변압기, 그리고 대용량 에어컨에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에너지효율규제 하에서 판매자(수입자 및 제조자)는 규정 해당 제품이 규정에 나타나 있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 하는지와
OE의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에어컨 및 히트펌프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 3/7/10 -- DOE는 연방절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된 제조업체 2곳에 대해 시행조치를 실시했다. ? 3/11/2010 -- EPA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로고의 오용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