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통 라벨인 에너지스타는 소비자로 하여금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와 같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사무장비를 구분하도록 하는 표식이다. 사무장비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자율사항으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공통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공통 사양(부속서 C)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
T ID 번호와 함께 “M”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듈이 설치된 노트북, PC, 프린터, 가전제품 등의 최종제품은 추가 시험을 통해 다시 형식승인 받아야 한다. 새로운 CMIIT ID 번호가 최종 제품에 부여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4-14
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ER/ll/2013과 10/M-DAG/PER/l/2014를 폐지하고 2015년 10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역 또는 사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
5663 규격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이 제안한 계측 및 검사는 자동 데이터 처리기, 프린터, 사진복사기, 텔레비전, 모니터 및 자동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모니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품의 신청자 및 인증권자는 CNS15663의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물질의 현재 상태를 제품의 본체, 포장지, 스티커에 표시하여
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개정되었다. 부록 10.7, 10,8, 10.12에 수록된 원거리통신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