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강제사항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moew.government.bg/files/file/Press/Konsul
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1월 27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Държавен вестник No. 92 27.11.2015, p. 13 http://dv.parliament.
/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28, 01.10.2015,
4는 부속서 2의 RoHS 지침 2011/65/EU의 제한된 물질 리스트에 4가지 새로운 프탈레이트인 (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
/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
법(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 내 납 함량 제한 및 유아용 완구 와 보육제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함량 0.1wt%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2012년 2월 8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chemicalwatch.com/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P, DBP, BBP ≤ 0.1% - 아동이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재료 : DIDP, DINP, DnOP ≤ 0.1%
위를 초과하는 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완구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금지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완구 및 육아용 물품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불량 헤어드라이어, 램프 및 선물용 제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 물건의 대다수는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기타 멕시코 및 일본산 제품도 일부 발견 되었다. 상세 압류물품에 대한 내용은 http://1.
에 리투아니아의 경제부에 의해 발표된 이 명령은 제한된 위험 물질의 목록에 4개에 새로운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