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링에 대한 일관된 방법을 발표하였다. 약 30개의 일본 기업은 2009년 4월부터 식품 포장 및 다른 제품에 탄소족적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자료출처: http://www.ecobcil.com/blog/australia-joins-carbon-reduction-label-scheme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4월 20일 비스페놀 A(bisphenyl A)를 함유하는 유아용 식품용기(유아용 젖병 등을 포함)의 수입 및 생산을 6월 1일부터 금지하고,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BPA 노출 수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음식섭취를 통한 건강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
“규정 (EC) No 1272/2008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부속문서 VI가 이 규정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 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197, 25.07.2015, p.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본 규정은 2007년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31.12.94, p10)의 제6조에 명시된 복구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을 복구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규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리에 대한 신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다. 2016년 및 2017년 재
항, 법 집행 식품 안전과 위생의 제 26조에 따라 공포 2. 식품 식기, 식품 용기나 포장지는 식품용이라는 라벨링을 표기하거나 다른 동의어로 표기 되어야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PKM/16_1643_00_e.pdf 2016-05-06
2016년 5월 10일, 태만 환경 보호국은 재활용 및 책임자에 대한 제품과 포장재의 범위에 대한 초안 규정인 No. 1020066974, 2013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2016년 6월 27일, 대만 환경 보호 관리국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및 책임자 범위, Announcement No. 1020066974, 2013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4가지 형태의 LED조명기구를 목록에 추가하였다. 추가 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Straight tube LEDs; - Ring tube LEDs
, 가방류 등 용기에 라벨링 하는 기기; 병, 단지, 튜브 등에 캡슐링 기기; (열 수축 포장기류를 포함한) 포장기; 탄산음료제조기; 통지된 법안 채택일: 2020년 9월 30일 통지된 법안 발행일: 2020년 10월 2일 통지된 법안 발효일: 2020년 10월 6일 첨부: G/TBT/N/ARG/374의 부록 추가 내용(Add.3)
의해 제안된 이 초안 규정은 유럽지침 94/62/EC와 터키 법의 조화하기 위한 목적과 포장 폐기물의 효율·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시행한다. 이 초안은 환경보호, 처리된 폐기물 포장재의 양 감소 및 재사용 장려, 폐기물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생을 목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상장된 규정 중 포장재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롭게 확장된 의무는 포장
명시된 EPR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활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책임이 있음 1. EPR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분의 포장...재활용하기 어렵거나 폐기 처리가 어려운 제품(껌, 담배, 완구, 가죽제품, 가구 등) 및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