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완구 및 육아용 물품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불량 헤어드라이어, 램프 및 선물용 제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 물건의 대다수는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기타 멕시코 및 일본산 제품도 일부 발견 되었다. 상세 압류물품에 대한 내용은 http://1.usa.gov/Hxv4tP 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
49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전 냉장 기기, 전기 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드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규제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소비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사 제품을 구분하여 시험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CLP 규제 과도기 조항에 따라 개정될 것이며, 과도기 기간 동안 기업체들이 새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용한다. 원본출처: http://www.kemi.s
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4358 기술규제는 전기 가정용 기기 중 헤어 컬링 롤 기능을 가진 탈부착용 히터, 헤어 드라이기, 휴대용 드라이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며, 이러한 종류의 기기는 IEC 60335-1과 IEC 60335-2-23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마킹을 표시해야 한다.
자를 비롯해 포장 물질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몇 가지 지침, 개정안, 가이드라...된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규제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소비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사 제품을
자를 비롯해 포장 물질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몇 가지 지침, 개정안, 가이드라...된 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규제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보온병, 전기밥솥, 팬에 기술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소비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사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