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로고를 개정했다. 본 내용은 면 소재 의류 세탁 시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세탁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7월 EU공식 저널에 개제되었다. 본 로고는 세탁기기의 디스플레이나 프로그램 선택 패널 위에 부착되어야 한다. 세탁기에 대한 EU의 에너지효율 규정(1015/2010)DMS
충족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TV셋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의류 건조기와 조명기구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세탁기는 내년 4월부터 최저 물 사용 효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정 및 요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전력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les of clothing, other than work uniforms(작업복 이외의 의류); Other textiles(기타직물): blankets, rugs and carpets; Footwear(신발류); Electrical products(전기기기): mobile phone chargers, and circuit breakers; Hygiene
르에서 2011년 도입한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냉장고, 의류건조기, 에너컨에 대한 MEPS가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2017 에 따른 MEPS 기준이 개정되며, 대기전력 요건이 추가될
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 규정의 별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 유형별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예, 의류) (e) 재료 및 성분 유형(섬유 성분 등) (f) 크기 (g) 취급표시라벨 서로 다른 제품은 또한 제품 또는 포장 위에 그에 따른 제품지시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집행위는 민감한 품목으로 섬유 및 의류...계획이며, 이 결과물을 연감 형태로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 섬유 및 의류(HS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소비자가전(HS8521, 8528) - 승용차(870
19-6-3)를 발행했다. 이 제품들은 자판기, 천장형 선풍기 및 팬조명, 냉동기, 의류...고 있다. 특히 규제제품은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표준을 확실히 준수해야하며, 특정제품( 즉 의류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통합형 세탁 건조기, 냉장 또는 냉장냉동 결합기, 에어컨, 백열반사램프, 일반 서비스램프) 은 에너지효율성이 표시된 라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