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소비자 안전 개선 법의 섹션 14, 데니 키잘(Danny Keysar) 어린이 제품 안전 공지 법에 따라 유아의 의자에 대한 안전 규격을 제정할 것이다.유아의 의자는 주로 아이들이 수유 또는 식사의 목적을 위해 바닥 위로 올려지는, 15 인치 이상의 시트 표면을 가진, 나이 3살 까지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일어 설수 있는 의자를 정의 되어 진다.
할 수 있는 한 안전해야 하며, 모든 필수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황 아이들에게 유아용품...다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미국에서는 In 2007-2008, 유아용품...0건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가 EU 회원국들과 함께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고위험군의 유아용품에 어떤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기준도 이런 모든 위
지난 7월 11일,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개정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
브라질 국립건강감시청(ANVISA, Brazilian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은 유아용 용기 내 비즈페놀(Bisphenol)-A 함유제품에 대한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미 유럽(2011년 6월1일), 중국(2011년 4월 26일), 캐나다(2011년 3월 31일), 말레이시아(201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법 2016:732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전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장비와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한다. 법에 따르면, 기업에 의하여 수행이 되는 모든 전기 설치작업은 작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한 자격이 갖춘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tip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Law No.234,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shall be considered
This Law, formerly called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DENTORI"), will be applied to many electrical products (mainly, those for consumers) intended to be used in Japa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장난감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중국규격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P.R. China, SAC)는 GB6675-2003을 개정하였다. 새 규격인 6675-2014는 2014년 5월 6일에 발표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이전 규격은 폐지된다. 주요 내용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