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BD%
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시스템 인체삽입 의료통신기기 기타 의료기기 차량 레이더 시스템 항공, 위성, 전파 차단 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기기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당기기의 작동이 전자파 방해를 발생
3일 발광 다이오드 램프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시험절차를 제안했다. 제안된 규정은 상관 색온도를 결정하는 루멘 출력량, 입력량 및 상대분광분포 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규정은 또한 LED 램프의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을 70%의 광속유지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LED 램프의 램프효능 및 연색지수에
체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격은 14000W 이하의 냉각기능과 T1과 T3 온도에서 작동되는 공기 냉각 콘덴서와 밀폐형 모터 컴프레서에 해당한다. 이 규격은 다음을 포함한 속도 변수, 모바일 그리고 멀티 에어컨 또는 열펌프 유닛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 수열원 히트 펌프 또는 수냉식 에어컨 b) 분열형 에어컨과 공기 대 공기 열펌프 c)
(1R), Modification 1 20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 시험 온도 조건 변경 (Art. 4.1) +18 C ~ 38 C -> +16 C ~38 C, +18 C ~ 43 C -> +16 C ~ 43 C 냉장고 및 냉동고 시험 조건 추가 (Art. 4.2, 4.3) Freon Gas 내용 변경 (Art. 4.4) 시
ating units and thermostats where applicable[가열 및 온도...vision is made for the fitment thereof)[투입식 전열기 및 온도조절 장치] - Clause 6.7 of Edition 7.1 - Hot water output (standard, solar, and heat pump water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