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수신기와 관련기기의 한계 및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을 시행한다. 적용 항목은 음향 및 영상 장비류(자동차설비는 제외) 이다. 이전에 획득한 인증은 2014년 10월1일 이전에 새로운 인증서로 전환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qc.com 2013-05-31
/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
/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
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등록과정에 요구되는 파트인 시험을 촬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편집되지 않은 필름 영상, 전체화면 보기, 최소 5년동안 기록 유지 등을 요구한다. 이 초안은 공식문서 발생시 강제적으로 발효됩니다. 제안된 새로운 인증 절차는 6개월 후 발효 한다. Publication References http://www.inmetro.gov.br/legisla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
외하는 것으로 조정함 - 브라운관을 가진 것 - 국내 기본 방송 수신 기능이없는 제품 -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직시형이 아닌 것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 - 디스플레이 화면의 구동 표시 영역의 대각선 치수를 cm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2.54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10 이하인 것 해외 여행자용 상품, 후면 프로젝션 유형
(EIP)을 나열하고 있다. 목록 초안에 제시된 전자정보제품 범위는 휴대폰사용자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
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 및 골전도 장치가 포함된다. 또 TV, MP3 플레이어, 전화기 등 외부 전기전자 장치와 무선 또는 음향 동조를 통해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청각학자나 보청기 제작자 등 청각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보청기의 성능을 프로그래밍 및 최적화해야 한다. 기도 보청기는 FDA의 시판전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