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방식에서 제품목록을 별도 공고, 관리예정 2. ‘디스플레이를 내장하거나 디스플레이(모니터)와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의 전기전자제품의 라벨링의 경우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으며(e-라벨링), 조작방법의 경우 내/외포장에 표시해야 함’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 모든 대상제품에 적용토록 함.
며 급변하는 기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영상...Star 프로그램에 추가될 예정이다. 미국 환경청은 Energy Star 라벨을 부착한 영상... 기대하는 특징 및 기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상장치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
ASTM E2641 3D 영상...e Application of 3-D Imaging Technology를 발간했다. 3D 영상...은 건설, 지도제작, 제조분야, 광업, 범죄학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3D 영상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침을 나타낸다. ASTM E2641은 3D 영상
방송 수신기와 관련기기의 한계 및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을 시행한다. 적용 항목은 음향 및 영상 장비류(자동차설비는 제외) 이다. 이전에 획득한 인증은 2014년 10월1일 이전에 새로운 인증서로 전환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qc.com 2013-05-31
/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
/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
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등록과정에 요구되는 파트인 시험을 촬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편집되지 않은 필름 영상, 전체화면 보기, 최소 5년동안 기록 유지 등을 요구한다. 이 초안은 공식문서 발생시 강제적으로 발효됩니다. 제안된 새로운 인증 절차는 6개월 후 발효 한다. Publication References http://www.inmetro.gov.br/legisla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