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 가용성 중금속에 대한 요구사항은 테스트와 규정에 대한 안티몬 최고 60ppm, 크롬 60ppm, 비소 25ppm, 수은 60ppm, 바륨 1000ppm, 셀레늄 500ppm, 카드뮴 75ppm의 기존 표준을 준수한다. 출처 : http://chemicalwatch.com
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속서
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
중국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
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
통 및 판매되는 포장 용기 및 포장용기 구성성분 중 4가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중크롬의 양을 규제하기 위해 개발됨. ? 적용지역: 미국 19개주(California, Maryland, Rhode Island, Connecticut, Minnesota, Vermont, Florida, Missouri, Virginia, Georgia, New Ham
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
시킨다고 발표했다. 추가 화학물질에는 DBP(디부틸 프탈레이트), 흔히 사용되는 가소제, 크롬산 납, 착색제가 포함되었다. REACH가 EU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은 크고 이는 모든 제품에 함유된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동 지침외에도 장난감의 EN 71 규정, 식품에 접촉되는 물질에 대한 규정 1905/2004/EC, 전기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