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ER/ll/2013과 10/M-DAG/PER/l/2014를 폐지하고 2015년 10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역 또는 사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
5663 규격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이 제안한 계측 및 검사는 자동 데이터 처리기, 프린터, 사진복사기, 텔레비전, 모니터 및 자동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모니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품의 신청자 및 인증권자는 CNS15663의 섹션 5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물질의 현재 상태를 제품의 본체, 포장지, 스티커에 표시하여
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개정되었다. 부록 10.7, 10,8, 10.12에 수록된 원거리통신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서 레이저 빛이 외부에 투영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CD 플레이어 판독기와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광원과 같이 장치 외부에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외부 조사에 맞지 않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한다는 레이저 포인터와 같이 도형(점 포함) 및 문자 등을 표시하거나, 레이저를 광원으로 그림 등을 표시하는 것도
효율 부서에서는 가전제품(온수기, 전자밥솥,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모니터 등), 경찰차, 가정용 가스 온수기 등에 대한 제품에는 자발적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향후 해당 제품들에 의무화 규정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 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