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npou, 20 March 2015, No. 6496, p. 2 https://kanpou.npb.go.j
6-3)를 발행했다. 이 제품들은 자판기, 천장형 선풍기 및 팬조명, 냉동기, 의류 건조기...다. 특히 규제제품은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표준을 확실히 준수해야하며, 특정제품( 즉 의류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통합형 세탁 건조기, 냉장 또는 냉장냉동 결합기, 에어컨, 백열반사램프, 일반 서비스램프) 은 에너지효율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 대상 품목 : 전기 모터 및 가변 속도 드라이브, 용접 장비, 가정용 세탁기/세탁건조기, 가정용 식기 세척기, 냉동 기기, 직접 판매 기능이있는 냉동 기기(상업용 냉장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후에 영국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1년 초 의회에 상정하
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 회수 및 제품 판매 금지 시한을 정해 놓았다. 건조기, 전기 오븐, 디코더, 전기 모터 요구사항은 개정되었고, LED 전기 램프, 열 펌프, 물 펌프, 에어컨,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서버는 새 요구사항에 적용된
EU는 2012년 초까지 보일러, 컴퓨터 및 서버, 전기펌프, 세탁건조기, 온수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규제위원회는 2011년 말에 이행방안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은, EU의 에너지관련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지침(Directive 2009/125/EC)을 구현하는 이행방안으로서, 특정
켜야 한다. 내년부터, TV셋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의류 건조기와 조명기구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세탁기는 내년 4월부터 최저 물 사용 효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정 및 요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전력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해 놓은 이 규정은 복합형 세탁건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Службени гласник РС No. 24, 28.02.2014, vol. 684 자료출처: www.compliance2produc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