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은 수입, 공급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TV에 대해 강화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과 에너지스타 라벨링 적용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4월부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동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매되는 모
자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제조,수입 사업자: 제조와 수입수량 및 그 용도 신고, 공급망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 의무, 일본정부에 의한 간이독성시험 실시 요구 대응, 일본 정부에 의한 유해성 정보보고 지시 대응 취급사업자 : 정보전달 노력 의무, 일본 정부에 의한 취급상황 보고 요구 대응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이 표준은 전력선 주변의 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공급 방해와 산불 위험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은 지난 2012년 1월 연방, 주, 지방 정부 부처 장관들이 에너지 관련 기준과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이다. 자료출처: https://www.engineersaustralia.org.au
서의 내용 등이 적힌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특별히 본선이나 내장형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는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해 놓은 이 규정은 복합형 세탁건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Службени гласник РС No. 24, 28.02.2014, vol. 684 자료출처: www.compliance2produc
안전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호주 및 해외 제조자 그리고 공급업체를 기반으로 발행되었으며, 호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호주 소비자 법 및 최근 발행된 가이드에 따라 호주의 안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소비자 제품 안전’ 가이드는 제품의 라벨, 품질, 안전규격, 규
정모드의 비중 - 그래픽 카드에 대한 조정된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량(TEC)레벨 - 전원공급장치,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효율 이더넷 기능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새로운 규격은 2014년 6월2일부터 발효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3-10-16
범위는 벽부착 접속구(wall outlet) 또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영상장비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영상장비 제품은 후에 에너지스타 평가 방법에 따라 TEC 또는 OM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상 전력에 직접 작동되도록 설계된 제품 등은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