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보 규정 2011 (이하 “2011 규정”)의 별표 1의 표 개정을 통해 EU에서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라벨링 방법을 UK 시장 감시 기관(MSAs)가 2011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함. UK는 철회 조약에 따라 전환 기간 동안 EU의 법률을 계속 준수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해 영국 내 체제를 업데이트해야 함. - EU 에너지 라벨링 프
-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수정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인터넷 상에서의 에너지 관련 제품 라벨링 및 검증 절차에서 허용오차 사용 관련 조항 - 적용품목: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건조기, 램프 및 조명 * 통보문 원문 첨부
1. 주요 내용 -전기차충전기(EVSE)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EVSE 검증을 위한 기술 사양은 초안 텍스트를 작성하여 의겸수렴할 예정 -규정 제12조 개정을 통해 샘플 검증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일정 - 의견수렴 : ~2022.04.22 - 발효예정일 : 2023.01.01 *첨부 규제원문(영문/중문번체) 참조
이 문서는 스페인의 AENOR 마크와 AEN/CTC-042 인증 기술 위원회가 관리하는 제품 "전선, 전자 통신 케이블,전자기 코일용 실과 주변 기기" 관련 의뢰인과 허가 소유인의 비용을 정의한다. 이 문서에서 ◁HAR▷ 마크 las referencias는 ◁HAR▷ 마크 인증에 대한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 1조 : 저전압 기기는 본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Annex 1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아르헨티나 내에 판매될 수 있다. · 3조: 위 조항에서 언급된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도매상, 소매상들은 Decree No. 1474/94에 따라 OAA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아 1조에서 언급된 필
1992년부터 미국 환경 보호국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 제품을 규명 및 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계된 임의 레이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와 모니터는 첫 번째 레이블을 부착한 제품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1월부터 EN 62311:2008에 따른 인체 노출에 관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기장 (EMF: Electromagnetic Fields, 이하 EMF)평가는 휴대폰, 노트북, 바코드 핸드 리더기 및 기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사항의 준수는 기존 CE 마킹, 자기선언문 및 GS 마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또
지난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브라질 국립표준화기구인 INMETRO는 최근 Normative Instruction 9/2013에 따라 일부 전자 제품과 기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요건을 확대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Normative Instruction 9/2013은 브라질 내 시장허가를 얻기 위해 INMETRO 인증이 요구되는 30가지 유형의 의료기기를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일본전기 주식회사(이하, NEC)는 기업 및 통신 사업자가 M2M (Machine to Machine)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능을 패키지화한 "M2M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M2M 서비스 플랫폼, 센서 및 자동 판매기 등 M2M 서비스에 접속하는 기기의 인증 제어 기능, 각 기기의 데이터 수집 저장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