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 인증 시스템 (CCC) 시험 제품 (장난감, 회로 설치, 정보 기술 장비 및 조명 장치 등)에 관하여, 지정 본토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도록 최초로 허용한 것이다. 이 기관들은 관련 제품에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홍콩 인가 서비스 (HKAS) 에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HKCTC는 또한 직물, 의류 및 신발, 장난감 및 게임, 전자제품
냉각 장치, 밸러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가전제품(에어 컨디셔너, 온수기), 조명 기기(범용 형광등, 고전압 나트륨 램프), TV 기기, 비디오 기기, 화장실 시트, 수도 노즐이다. 밸라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등)와 비디오 기기 공급품의 수는 의무 조달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들 두 제품군은 14차 의무 조달 리스트
제품을 시험하여 에너지스타라벨의 적합성에 100% 만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o 가정용 조명기구, 절전형 형광등, 고체조명시스템(LED 관련)은 인정을 받은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 제조업체는 에너지스타라벨이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자사제품이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사의 제품을 시험한다. 위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조업자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조명회사인 오스람 대표자인 Till Moor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금지 조치가 기업이 생산품을 교체하는데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100W의 전구의 판매를 금지하기가 가장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W 램프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효율면에
면서 폐가전 처리자격 인허가제도에 따라 경영자격을 따려면 완벽한 처리시설, 처리방안, 분류설비와 관련 기술자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관리조례는 폐가전 회수처리 업종 규범화, 자원 종합이용과 순환경제 발전 촉진, 환경보호 등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수년 전부터 엄격한 규범화모델로 시운영해 오던 전자쓰레기 회수처리기업들이 마침내 정책기반을 갖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