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의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와 중국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은 소비자제품안전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제품안전성 문제에 대해 뉴질랜드뿐만 아
개 유럽회원국의 시장감시기관들이 2008년~2010년 동안 16000여 점 이상의 의류를 검사했고,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10개 중 1개 제품이 관련 유럽기준의 안전요건을 위반했다. 동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유럽지역의 시장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든 수입된 제품이든 안전하지 못한 아동의류의 물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수 차례의 Ra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AED)를 비치해 놓았다. 이외에도 환자가 방문했을 때의 검사와 치료 절차 및 방법, 앰플주사제의 유효기간 표시, 화재가 났을때 지침사항, 심지어 소화기의 유효기간 및 전자제품의 반입여부까지 점검했다. 방 부원장은 "이런 세세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2000병상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
이로써 캐나다에 아동용 장난감 등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업체는 납을 비롯한 제품의 독성물질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련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에 대비하여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어린이 제품 개발이 절실하다. 어린이 외에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액세서리
i) EU적합성 마크 부착, ii)영문으로 된 적합성 선언서 구비, iii) 공인기관의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완료 필요 요구 ㅇ 현행 UK 규정을 만족하고 영국 내 인가받은 기관으로부터 UK 적합성 마크 부착된 제품 판매 가능 ㅇ (공인기관) 영국의 공인기관은 EU가 인정하는 공인 기관 (EU Notified Body : NB) 자격을 상실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