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즈마/LCD/LED 텔레비전, 광 디스크 플레이어, 셋탑 박스, 전자레인지, 스캐너 및 프린터 등을 포함한다. 전자 정보기술부는 수준 이하의 전자제품들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BIS는 전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들은 건강문제와 안전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피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BIS는 새로운 “인도 표준(IS)”를 규정했다. 이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
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개정되었다. 부록 10.7, 10,8, 10.12에 수록된 원거리통신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서 레이저 빛이 외부에 투영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CD 플레이어 판독기와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광원과 같이 장치 외부에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외부 조사에 맞지 않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한다는 레이저 포인터와 같이 도형(점 포함) 및 문자 등을 표시하거나, 레이저를 광원으로 그림 등을 표시하는 것도
부처확대이며 대상제품으로는 전자전기제품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제품 목록상의 완제품(휴대폰, 프린터, 유무선전화기, PC TV, 모니터 등 6대 제품), 구성품(모듈), 부품, 원자재가 해당된다. 자발적인증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며, 현재 시험기관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나 시행일 전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