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기기 -조명 기기 -전동 공구 및 전자 장치(산업 현장에 고정되어 쓰이는 대형 기기를 제외) -장난감 -측정 기기 등 현재, 동 규정에 대한 문서가 회람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1년 9월 23일 이후에 발효된다.
장난감도 포함하며 이는 24V를 포함하는 보통 정격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비가 가진 전기 쇼크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도 요구된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부분의 CEN 규격 리스트는 2011년 6월에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발표 되었고, 지침에 대한 모든 이전 발표 규격 리스트들은 새 지침으로 대체 될 것이다.
screte semiconductor : 단기능반도체) 2. ’40 추가 : 전문오디오 장비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광커플러(optocouplers)를 위한 감광제내의 카드뮴 ? 2013년 12월 31일 만료 본 개정은 2011년 0월 30일부터 발효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eur-lex.europa.eu/LexUr
라벨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DFTQC는 기존의 부적당한 법률 및 제도, 기술 인력, 장비 및 검역 시험소로 인해 수입식품 품질 통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으며,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출처: http://www.ekantipur.com/ 2014-01-04
작년 12월 31일 공지된 내용과 같이, 중국인민공화국 표준화행정국(SAC)는 정보기술장비, 전자/오락기기 및 가정용 기기와 같은 제품에 대한 EMC GB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GB17625.1:2012(Based on IEC 61000-3-2:2009,Ed.3.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Limits -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예외조항은 각각 2016년 7월 22일 및 201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자료출처:
를 수행하는 상담자 및 고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구사항들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작동자와 운전자도 포괄한다. 이 개정은 부처에 의해 적합성 인증을 발행에 관한 조항(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수의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운송 및 검사하기 위한) 들을 포함한다. 이 개정은 2015년 8월 1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1월 27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Държавен вестник No. 92 27.11.2015, p
따라야하는 주요 규칙은 조항 3 항에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품의 하역에 대한 상태 규정은 2015년 5월 31일에 발표에 따라 60일 후에 강제 사항으로 발효 된다.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