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p Technique) 혹은 다른 관련 규격인 ASTM E670 뮤 미터를 사용한 포장면에서의 측면 마찰을 위한 시험법(Test Method for Side Force Friction on Paved Surface Using the Mu Meter)에 열거된 장치를 교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마찰측정장비들은 현재 공항에서 주요
강제 완구안전규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정은 완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 포장뿐 아니라 목욕용 장난감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된 표면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한다. 또한, 시험 방법으로서 가용성 테스트 대신에 합성이나 금속 검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모서리의 둥글기에 관한 규정이나, 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무게 등에 대한
유형(섬유 성분 등) (f) 크기 (g) 취급표시라벨 서로 다른 제품은 또한 제품 또는 포장 위에 그에 따른 제품지시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201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부터 시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신청업체는 주어진 기간 내에 처벌 및
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전세계 화학물질의 분류, 표기, 포장 표준) 체계 법안을 채택한 최초의 북아메리카 국가가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작업장에서 분류 및 표지와 물질안전성자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의 GHS 요구사항
표시화면이나 기기 매뉴얼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인가를 받은 업체 또는 사람은, 장비의 포장 어디에 전자승인라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 라벨 사용의 초기 목적은 싱가포르 내에서 전기통신 장비가 승인 되었음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라벨은 기기가 IDA 로부터 발간된 규격 및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싱가포르 전기통신 네트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일부 물류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램프의 포장을 없앤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 에너지 스타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광원 감쇠 관련 규정 또한 조정됐다. 노이즈와 깜박임 측정 방법을 더 명확이 제시했다. 자료출처: http://ledsmagazine.com/ 2013-08-30
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어떠한 전자제품이건 취소/리콜을 해야하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고 규정 5는 2018년 6월 12일 날짜
No. 851/2017 석회암 조적 치수석재 표준 사양 표준 No. 1619-2/2017 포장 ? 식품접촉에 사용되는 종이 및 보드 ? 감각 분석 파트 2: 풍미상실(오염) 표준 No.66/2017 곡물 및 콩류 ? 풀 메다메스 통조림 이 결의안은 또한 아래와 같은 표준을 폐지한다. 표준 No. 766/2002 파이프- 폴리프로필렌 (P.P) 파이프 (
리고 제조업체의 우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
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제품의 포장 또는 동봉되는 문서에 동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부적합 시, 관련된 기관들은 시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거나 적절한 기간 안에 회수하는 등 반드시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