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또는 탈부착 되지 않으며 하나로만 만들어진 것, 정격 전압 127V 그리고 220V의 교류형 또는 같은 정격 전압 범위의 직류형의 것으로, 인증 절차 그리고 시험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발행일자인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9개월 후, 에이전트(법인)는 15개월 후, 유통업자는 24개월 후부터 이 법안
한다. 그것은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각각 조항 6,7에 명시하고 있다. 3장(조항 10-14)은 CE마킹과
되기 이전에 반드시 충족해야할 전기제품의 상태에 대하서 정의한다. 50V에서 1000V의 교류 전압 및 75V에서 1500V의 직류 전압으로 설계된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부속서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한다. 장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목적에 규정 No. 209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특별하게 내부에서 제외된 장비이외에, 교류 50 ~ 1,000V 사이에 정격전압, 직류 75 ~ 1,500V 사이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정비에 적용하며, 특정 전압 제한을 가진 전기 장비의 사용에 관한 LVE 지침 2014/35/EU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성 선언 발
014/35/EU를 바꾸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직류 75 ~ 1500V 사이 그리고 교류 50~1000V 사이의 저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시행되면,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그들의 전기적인 제품이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한다. 그리고 적합성 선언 발행, 특정정보를 가진 제품 라벨, 모든 제품 기술 문서를
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
4/35/EU를 바꾼 규정 148/2016을 채택하였다. 부속서 2에 나열된 면제에 관한 교류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V의 정격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이 규정은 시장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전기 장비의 제품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 및 조건을 기술한다. 제조자는 부속서4에 따른 적합성
) 지침 2014/35/EU의 조항에 모델이 된다. 이 규정은 적용한다. 전기전자 장비 교류 50V ~ 1000V 사이, 직류 75V ~ 1500V사이에서 사용되는 , 조항 4에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한다. 1)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2) 방사선 및 의료 목적에 사용된 전기 장비; 3) 리프트 / 엘리베이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