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제품들은 경쟁과 혁신을 증가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 조화 시스템(GHS)에 알바니아의 지침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h/ ?tbtaction=get.project&Country_ID=ALB&nu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
및 라벨에 대만 국가표준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 조화시스템에 기반으로 하는 대만 CNS 15030 규격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규격은 초창기 2006년에 발효 되었으며 2015년 1월에 개정 하였다. 그것은 고용주,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적용한다. 그리고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을 원인 물질의 정의, 분류, 표시 요구사항
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 제조업체는 제공된 제품이 규격에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소에 직원,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보유한다. ?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정기 감사 ? 적절한 오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포함한 승인 및 목록에 대한 인증기관과 계약을 준수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ris/
이 법률의 조항 2, 6은 에너지의 수송과 분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더욱이 초안 조항 5는 에너지회사들과 서비스 분쟁시 소비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소비자권리보호기관부의 역할을 서술한다. 개정초안은 가장 최근 2015년 6월 26일에 발표 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lrs.l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ntent?id=1225
주파수 종속 UPS, 전압 독립 UPS, 독립 전압 및 주파수 독립 UP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정상 모드 및 기준 테스트 로드에 대한 정의를 10 CFR part 430의 서브파트 B의 부록 Y에 추가하고, 10 CFR 429.39에 명시된 배터리 충전기 적합성 인증 요건을 수정하고자 한다. 원본출처: http://energy.gov/sites/prod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05/
에너지 표기 규정에 대한 3번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기 시스템, 상업용 냉동장치, 고체 연료 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