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TV셋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의류 건조기와 조명기구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세탁기는 내년 4월부터 최저 물 사용 효율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정 및 요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전력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르에서 2011년 도입한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냉장고, 의류건조기, 에너컨에 대한 MEPS가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2017 에 따른 MEPS 기준이 개정되며, 대기전력 요건이 추가될
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집행위는 민감한 품목으로 섬유 및 의류...계획이며, 이 결과물을 연감 형태로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 섬유 및 의류(HS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소비자가전(HS8521, 8528) - 승용차(870
모든 장비나 기구” 의 범위로 국한된다. 특히 사적인 용도를 위해 설계된 장비(아웃도어 의류)나, 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장비, 법무집행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구출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CEN과 Cenelec 규격의 범위는 공식저널인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적용범위는 완구, 아동용품, 의류, 가구, 침구, 스포츠 관련 제품, DIY 공구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ISO 표준,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
치이다.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 제품 신고 중 55(40%)는 의류관련으로 직물, 패션 소품 등이며, 25(18%)는 장난감 관련, 12(9%)는 전자제품 관련 신고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으로는 15(11%)신고가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제품 수출국은 전체 신고 중 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으로 나타났다. (홍
서(Explanatory guidance document)에 따르면, REACH 규정에서 의류의 버클 또는 장신구와 같이 지속적인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니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완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완구안전지침에 따라 55개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 및 방향 성분들은 약 100mg/kg의 허용 한계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