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에 채택된 법령 2015-1083은 EU저전압지침 2014/35/EU을 시행한다. 그것은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2015년 11월 6일 프랑스 에너지 및 친환경 개발 및 에너지, 생태학부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 회의 및 유럽 의회의 지침 2012/27/EU의 조항 15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법령 No. 2015-1442를 발표하였다. 전기 및 가스 기반시설 시스템 법령의 항목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가스 및 전기 기반시설의 잠재적의 에너지 효율의 평가를 수행
2021년 12월 31일 프랑스는 노트북 및 휴대폰 예비 부품 공급 기간에 관한 법령 2021-1943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제품의 마지막 유닛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시장에 출시될 제품(노트북 및 다기능 휴대폰)의 예비 부품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령에 따라 노트북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 노트북의 첫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일본 전신 전화 NTT는 ETRI (한국), France Telecom (프랑스), 화웨이 기술 (중국), VoiceAge (캐나다)와 공동으로 14kHz 대역의 음성을 부호화할 수 있는 방식을 ITU - T 제안, G.711.1 Annex D로서 국제 표준화했음을 발표했다. 기존의 디지털 전화기와 VoIP 전화의 대역 음성 (300Hz ~ 3.4kHz)
2021년 12월 31일 프랑스 경제, 금융 회복부는 특정 가전 및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를 위한 순환경제의 예비 부품 사용 관련 법령 No. 2021-1944를 제정했다. 이 법령은 가전 제품, 소형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스크린 및 모니터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특정 범주의 장비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새로운 부품 대신 적어도 하나
KG 혹은 이상을 함유하면 누수 검사를 하는 규격을 그만두는 것을 2016년 3월 10일 프랑스 환경부는 발표 하였다. 2016년 3월 1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s://www.legifrance.gouv.fr/jo_pdf.do?id=JORFTEXT000032173989 2016-06-03
모델별 수리가능성 지수를 산출한다.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 또는 해당 장비의 판매자 및 프랑스에서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온라인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기타 유통 채널을 사용하는 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제품 범주에 대한 지수를 계산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견 마감일: 2022년 4월 4일 -발효 예상일: 2022년 10월 31일 첨부파일: 통보문
1. 노트북의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제품 출시 후 최소 2년 이상 다음의 예비 부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제품 출시 후 최소 5년 이상 다음의 예비 부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Motherboard - RAM - Fans - Heatsinks - Keyboard - Ports, connectors 2. 1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