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에 발효된 이법은 2009년 불소화 가스 슬로바키아 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유럽 F가스 결의안 No. 517/2014를 변화시켰다. 불소화 온실 가스의 특정 사용에 조건 부과; 불소화 온실 가스를 포함 또는 그 기능의 의존하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정비 또는 수리를 수행하는 적임자의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제정; 하이드로
2015년 8월 23일, 슬로... 52, 53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제를 할 수 있다. 지침에 맞춰, 슬로베니아 WEEE의 재사용, 재활용, 재생의 적합을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자 사이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령 2350은 보고, 등록, 기록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규명한다.
2015년 11월 25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는 슬로바키아 시장에 유통되는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1/2016 규정을 채택하고 압력용기지침 2014/68/EU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압력용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부분에 적용이 되며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보다 크게 조립된 제품에 적용 된다. 이 규정
25일 경제 개발 및 기술부는 저전압 전기장비(LVE)에 대한 지침 2014/35/EU를 슬로베니아 법에 재해석하여 포함시키려는 목적으로 규정 1712를 발의하였다. 그 규정은 필수 안전 요구사항과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반드시 충족해야할 전기제품의 상태에 대하서 정의한다. 50V에서 1000V의 교류 전압 및 75V에서 1500V의 직류 전압으로 설계된
2016년 2월 24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다.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술문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어로 표현된 사용 및 안전 정보에 대한 지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정 148/2016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Zbierka z?konov Slovensk
2015년 8월3일,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개별적으로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을 통해 지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포장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원래 초안은 2015년 1월에 제안 되었으며 유럽 포장 지침 94/62/EC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2월 28일(폐기물 수집과 처리), 4월 30일(재활용
경제 개발 기술부는 저전압 전기용품에 대한 EU지침 2014/35/EU 규정 1712를 슬로베니아 법에 포함시키려고 재해석하여 발의 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Decree 3221 UL 76/2014 규제는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책임지며, 유럽 연합 지침 중 특정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디자인 요구사항을 국가법에 넣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소비의 라벨링과 규격의 요구사항을 정립하였고, 시장감시기관의 권한을 명시해 놓았다. 이 규제는 2014년 11월 8일부
- Directive:89/336/EEC - Name of Directive: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Scope: Products from in term of unwanted electromagnetic emission and immunity of products towards this emi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