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은 미국 내 선탠을 위해 엄격한 통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계획안은 태닝을 위한 자외선램프들을 위험수준이 낮은 장치(class1)부터 위험수준이 보통인 장치(class2)로 재분류할 것이다. 그 결과로, 자외선램프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장치들에 대하여 사전시장 통보(510(k))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제품 디자인의
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cuments/Technical%20Documents/Technical%20Datasheets/SGS%2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 비 준수에 따른 안전 위험을 소개하고 있다. CPSR은 의약품 및 골동품 등의 특정 제품 목록을 제외하고 현재 모든 비식품 소비자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인 GPSD(일반적 제품 안전 지침)와 유사하다. CPSR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배치번호, 로트 번호,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신원을 표시함으로써 제품
서 이루어졌다. 특히 “소비자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담배, 식품, 의약품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정부가 자국의 규제에 향후 이 표준을 적용하고 참고한다면 각 국가의 상황과 기존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제품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ISO/PC 243의 의장인 E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dministrative Application and Accepta
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 덴마크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 중고 제품 등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13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의료기기 및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현행 라벨링 요건을 정보가 들어있는 그래픽이나 심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단,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및 기준 개발기관이 수립하고, FDA가 의료기기 표시기재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기준 및 표준에 포함된 심볼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중국의약품관리청(Beijing Drug Administration, 이하 BDA)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제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 6월부터 이것이 의무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2010년 6월부터 시행되기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